[입법예고2017.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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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10 기획재정위원회 2017-08-11 2017-08-14 ~ 2017-08-23 법률안원문 (200848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848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서 상생결제제도에서는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어음을 예치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2·3차 협력사들도 대기업의 신용도로 어음할인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발행액은 대기업 90조원(98.7%)인데 반해, 1차 이하 협력사는 1.1조원(1.3%)에 불과함. 이는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차 협력사들이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세액공제 혜택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축소도 우려됨.
이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1차 협력사들의 참여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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