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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7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5인
2017-08-10
기획재정위원회
2017-08-11
2017-08-14 ~ 2017-08-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배분하여 공익지원사업에 사용하고, 복권수익금을 배부받은 자는 법률에 규정된 용도에만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복권기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과부담 의료비지원제도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의료에 대한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는바,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의료비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그 기금을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과부담 의료비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배분하여 공익지원사업에 사용하고, 복권수익금을 배부받은 자는 법률에 규정된 용도에만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복권기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과부담 의료비지원제도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의료에 대한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는바,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의료비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그 기금을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과부담 의료비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