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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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5인 2017-07-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8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2008238)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hwp (2008238)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전국 237개 대학을 상대로 인권센터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97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가 19개교(19.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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