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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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1인 2017-07-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8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2008218)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hwp (2008218)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점과 고등학교 취학률이 9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입학금, 수업료와 급식비 등 중등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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