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0826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현의원 등 11인 2017-07-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31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2008260)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hwp (2008260)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이나 가벼운 징역형에 그치고 있는 등 도박의 중독성과 부정적인 영향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8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인 22조원으로 2011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선을 상향하여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스포츠 도박 중독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