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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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1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2인 2017-07-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8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2008215)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hwp (2008215)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점과 고등학교 취학률이 9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여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의 교육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교육은 내용 면에서 단순히 입시 위주의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고,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할 것임.
이에 전국민이 인권 및 인성교육, 노동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환경, 안전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안 제8조제1항)
나. 인권 및 인성 교육을 위한 교육 시책 수립 및 실시(안 제17조의2 신설)
다.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사고 예방 및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 교육 수립 및 실시(안 제17의6 신설)
라. 취업교육에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포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마. 학생의 감수성과 창의력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및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 교육 시책 수립 및 실시(안 제22조의3, 제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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