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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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상도의원 등 15인 2017-07-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8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2008210)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hwp (2008210)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규제 완화 및 특례를 제공하고,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그 지정요건으로는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 지역 간 지구분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재 운영 중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광특구가 다수 있으며, 관광특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매년 관광특구를 평가하고 있으나 지정요건이 맞지 않거나 관광특구 진흥계획 평가가 미흡한 지역 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을 못하고 있음. 또한, 특정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서 관광특구만의 특별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재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현재 지역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는 한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나 시행계획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을 정례화 하고 이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특구에 대한 관리를 보다 내실화하고,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정혜택 확대 등을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수의 기준은 지역별 관광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의 예시를 삭제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나. 같은 시·도 내에서 관광특구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70조제3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이나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관광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70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조건의 조사 및 관광특구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전문기관의 조사 또는 평과 결과 등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7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안 제73조의2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안 제74조2 및 제7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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