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017.08.0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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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2인 2017-07-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8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2008208)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hwp (2008208)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2위로, 한 해 천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대학생이 빚을 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음.
한편 대학은 대학 운영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며, 산출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고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어 대학등록금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도 현행 직전 3년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춰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11조제1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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