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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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8 2017-08-09 ~ 2017-08-18 법률안원문 (200841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841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탁기업 등 협력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경우나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협력사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등에는 출연금이나 임대 자산 장부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여러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2% 수준으로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주요 선진국의 2배까지 차이나는 등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중복지원 배제 및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생협력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건전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4항 및 제13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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