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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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7-08-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8 2017-08-09 ~ 2017-08-18 법률안원문 (200841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hwp (200841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청의 2013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등 기술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수의 23.3%인데 비해 종사자 수가 111만명, 전체 창업기업 종사자의 41% 수준으로 다른 창업기업보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기술창업기업은 경제 성장,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음에도 창업 후 1∼2년 이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죽음의 계곡(Death-Valley)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기술창업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으며, 실제로 OECD 보고서에도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창업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1.0%로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청년창업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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