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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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영선의원 등 10인 2017-08-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8 2017-08-09 ~ 2017-08-18 법률안원문 (200841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hwp (200841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약 24만 6천대로 이 중 개인택시는 16만 4천대, 법인택시는 8만 2천대가 운행되며 택시 운전기사는 약 27만 6천명이 종사하고 있음. 또한 택시의 연간 수송인원은 시내버스 다음으로 높은 약 36억 8천만명이며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는 2000년 대비 수송실적의 27%가 감소했으며 전국 택시 약 21%가 공급과잉 상태로 택시 운임요금 규제가 더해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택시 운전종사자의 급여는 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 시 매우 열악하며 법인택시운전종사자 급여는 약 158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 146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 90%를 경감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지급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 경감세액과 이자 및 가산세를 택시사업자로부터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자 및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운수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며 운수종사자 길들이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100분의 95 경감에서 100분의 99 경감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6조의7제8항을 신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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