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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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30인 2017-08-0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3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200834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hwp (200834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정치적인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 및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른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하며,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려는 것임(제9조제1항 삭제,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4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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