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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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4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3인 2017-08-0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3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2008340)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hwp (2008340)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풍수해보험 제도하에서는 대형 재해 발생으로 인해 보험사업자가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 등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손실보전준비금만으로는 대형 재해 발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보험금 지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법 개정으로 보험사업자의 결산상 잉여금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의무가 삭제되어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액마저도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농업재해보험처럼 대규모 재해위험을 국가가 인수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서도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재보험금을 사전에 적립하여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재보험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이 제외되어 있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도 우박으로 인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파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여 우박으로 인한 손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장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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