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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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30인 2017-08-0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3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200834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hwp (200834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등도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그 신분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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