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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재옥의원 등 10인
2017-07-27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8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소유자 등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불법·부당하게 자동차를 점유하여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는 세금 납부, 의무보험 가입 등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대포차 관련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포차의 도로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포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포차가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소유자 등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불법·부당하게 자동차를 점유하여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는 세금 납부, 의무보험 가입 등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대포차 관련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포차의 도로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포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포차가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