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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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4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30인 2017-08-02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3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2008346)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hwp (2008346)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법률해석상 이러한 포괄적인 의무는 기본권 보호영역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헌법 합치적 해석은 판례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움.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실의무를 준법의무로 한정하고, 복종의 의무는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속 상관의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한정하되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권리를 규정함(안 제56조 및 제57조).
나. 품위유지의 의무를 삭제함(안 제63조 삭제).
다.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65조).
라.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 삭제).
마. 공무원 복무에 대한 위임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6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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