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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혜선의원 등 15인
2017-07-27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8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를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모든 방송연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이에 대하여, 교섭단체는 국회 의사진행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에 불과하므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특혜에 해당되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공영방송사가 방송연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대상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으로 확대하여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를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모든 방송연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이에 대하여, 교섭단체는 국회 의사진행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에 불과하므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특혜에 해당되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공영방송사가 방송연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대상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으로 확대하여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