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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6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7-08-03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4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유지 위탁개발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기관을 통한 위탁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이 용이하게 회수될 수 있는 국유지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제를 충족하는 국유지는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이에 따라 수익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낙후지역이나 국·공유지가 혼재된 지역의 국유지는 이들 기관들을 통한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국유지를 개발토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해당지역에서 시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유지 위탁개발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기관을 통한 위탁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이 용이하게 회수될 수 있는 국유지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제를 충족하는 국유지는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이에 따라 수익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낙후지역이나 국·공유지가 혼재된 지역의 국유지는 이들 기관들을 통한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국유지를 개발토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해당지역에서 시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