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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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3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4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200837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837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요 소득인 근로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높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40.2%가 1년 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상시근로자가 5∼10명 미만의 사업자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대기업 및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중소기업 등과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바 소상공인의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6년 소득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전년대비 9.8%나 감소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났으며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기업의 인력감축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근로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높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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