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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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5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보건복지위원회 2017-08-03 2017-08-07 ~ 2017-08-16 법률안원문 (2008359)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8359)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연금액은 최초 2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고 있는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평균수령액이 은퇴 전 소득의 24% 정도에 그치고 있고, 기초연금 급여로 기준연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노인도 전체 수급자의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인빈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이에 금년도에 206,050원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에는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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