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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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림의원 등 10인 2017-07-31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2008287)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hwp (2008287)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pdf

제안이유

2003년 10월 17일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을 제정(’15. 3. 27. 공포)하고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함.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례 근거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근거가 「무형문화재법」으로 이관되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변경 또는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법」 제4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근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변경함(안 별표 제59호).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함(안 별표 제210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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