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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림의원 등 10인
2017-07-31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2003년 10월 17일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을 제정(’15. 3. 27. 공포)하고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함.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례 근거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근거가 「무형문화재법」으로 이관되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변경 또는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법」 제4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근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변경함(안 별표 제59호).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함(안 별표 제210호).
제안이유
2003년 10월 17일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을 제정(’15. 3. 27. 공포)하고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함.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례 근거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근거가 「무형문화재법」으로 이관되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변경 또는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법」 제4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근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변경함(안 별표 제59호).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함(안 별표 제210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