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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규환의원 등 11인
2017-07-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01
2017-08-02 ~ 2017-08-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그 기능 및 성격이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그 기능 및 성격이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