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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1인
2017-07-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이하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10년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작(1992년)한 지하수기초조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그 완료율이 71%(48개 지역 미완료, 2016년 기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수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이하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10년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작(1992년)한 지하수기초조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그 완료율이 71%(48개 지역 미완료, 2016년 기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수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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