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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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7-07-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2008277)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hwp (2008277)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5톤 이상의 선박의 음주운항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반면, 5톤 미만 소형선박의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행정형인 과태료에 불과함.
음주운항은 다중인명피해의 우려가 매우 크지만 바다는 그 범위가 넓어서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음주운항 또는 음주조정에 대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그 처벌규정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고, 음주운항 처벌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벌 규정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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