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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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태규의원 등 10인 2017-07-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2008270)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hwp (2008270)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들이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음.
현행법령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외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인명사고 예방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맹견으로부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의 종류를 법률로 규정하고 맹견관리상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동시에 그 외의 등록대상동물과 구분하여 과태료 처분 규정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3호의2,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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