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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7-07-27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나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턱이 높은 곳이 전국적으로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유모차를 동반한 보행자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유모차를 동반한 보행자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턱 낮추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나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턱이 높은 곳이 전국적으로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유모차를 동반한 보행자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유모차를 동반한 보행자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턱 낮추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