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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두관의원 등 14인
2017-07-27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8
2017-07-31 ~ 2017-08-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구의 유형을 보면 소규모 형태의 가구가 전체가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고 있으며, 소규모 형태의 가구가 증가하면서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늘어나는 배송물량에 비하여 분실사고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1인 여성가구가 밀집된 곳에서는 택배사칭 범죄도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경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한 가구를 대신하여 택배를 맡는 등 경비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곳에서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소비자들의 만족과 택배원들의 업무적 수월함이 입증되었음. 이에 신규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하여 경비원들의 업무 경감은 물론 택배물건의 분실을 비롯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구의 유형을 보면 소규모 형태의 가구가 전체가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고 있으며, 소규모 형태의 가구가 증가하면서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늘어나는 배송물량에 비하여 분실사고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1인 여성가구가 밀집된 곳에서는 택배사칭 범죄도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경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한 가구를 대신하여 택배를 맡는 등 경비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곳에서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소비자들의 만족과 택배원들의 업무적 수월함이 입증되었음. 이에 신규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하여 경비원들의 업무 경감은 물론 택배물건의 분실을 비롯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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