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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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대훈의원 등 10인 2017-07-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7-28 2017-07-30 ~ 2017-08-08 법률안원문 (2008230)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hwp (2008230)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성가스 등을 포함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고압가스 충전.판매시 충전.판매대장에 거래처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독성가스 용기 무단폐기(방치) 등으로 인한 용기 내 잔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학 실험실 및 각종 연구소 등에서 쓰고 남은 독성가스의 용기 회수 및 중화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에 대한 폐기 규정을 신설하여 고압가스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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