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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3인
2017-07-27
정무위원회
2017-07-28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연간 27.9%까지를 이자율 상한으로 허용하고 있음.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지금 이와 같은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결국 서민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연 최고 100분의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순화하고,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5항 및 제15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연간 27.9%까지를 이자율 상한으로 허용하고 있음.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지금 이와 같은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결국 서민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연 최고 100분의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순화하고,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5항 및 제1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