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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곽대훈의원 등 10인
2017-07-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7-28
2017-07-30 ~ 2017-08-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기금을 사용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2:1의 비율로 각각 기여금과 공제납입금을 부담하고 있어 사업주의 기여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가입의지를 상실하고 공제가입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각각 같은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기금을 사용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2:1의 비율로 각각 기여금과 공제납입금을 부담하고 있어 사업주의 기여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가입의지를 상실하고 공제가입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각각 같은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