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7]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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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4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48인 2017-07-27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8 2017-07-28 ~ 2017-08-11 법률안원문 (2008213)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송옥주).hwp (2008213)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송옥주).pdf

■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1992년 리우선언으로 구체화된 발전담론으로서, 미래세대의 생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환경보전-경제성장-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함. 최근에는 유엔이 전 지구적인 과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한 바 있음.
우리나라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이 되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개정되었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이에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적 위계와 법률체계를 바로잡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부터 관련 조항을 이관 받아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더불어 기본법의 지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이행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발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함(안 제3조).
나. 환경·경제·사회 분야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적 갈등을 예방·완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다.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또는 10년 단위의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과 상충될 경우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마.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소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수립·시행 기관에 송부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4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담아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후 공표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사.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두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아.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체제로서 국민에게 관련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사회 교육을 강화하며, 관련 민관협력단체·행정협의회·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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