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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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0인 2017-07-27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8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200821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hwp (200821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법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잇따른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연장근로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러한 특례 규정 탓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극단적 노동환경이 조장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의료 노동자의 경우에도 과도한 장시간의 노동과 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피로 증가와 건강 악화 등이 환자 사망 등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의료업을 제외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대형 참사 및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호 및 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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