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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12인
2017-07-27
정무위원회
2017-07-28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갑작스러운 광고.판촉행사의 실시로 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수입예측을 어렵게 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갑작스러운 광고.판촉행사의 실시로 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수입예측을 어렵게 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