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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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2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7-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4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2008145)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08145)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수준의 향상과 장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질병양상도 암,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감소가 국가보건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 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보건교육과 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인력인 보건교육사의 배치는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보건교육사의 채용과 관련한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 채용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보여짐
이에 우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에 보건교육사의 의무채용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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