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시행 2017.7.25.]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 2017.7.25.] [법률 제13436호, 2015.7.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대여금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제재처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무규정을 신설함(제19조의2 신설).나. 현행법상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있음에도, 제재처분 사유에 철도종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ㆍ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고 시ㆍ도지사의 확인ㆍ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빠져있으므로, 이를 추가함(제20조제1항제7호).

    다. 철도교통 관제사가 되려는 자에게 관제자격증명시험을 거쳐 관제자격증명을 받도록 자격취득 절차를 추가ㆍ신설하고, 현재 하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신체검사ㆍ적성검사 등의 취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함(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11까지 및 제22조의2 신설 등).

    라. 현재 철도운영기관 내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종사자 준수사항 중 주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제40조의2 신설).

    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제73조제1항 및 제2항).

    바. 현행법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철도안전관리체계, 형식승인사항 등을 변경한 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후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제8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 ○법률제13436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관보 제18561호(2015. 7. 24.)에 게재된 “법률제13436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2월 17일
    법제처장
  • img23765109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법률 제13436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제11조의 제목 “(결격사유)”를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신체검사)”를 “(운전면허의 신체검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적성검사)”를 “(운전적성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운전적성검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각각 “운전적성검사”로, “적성검사과정”을 “운전적성검사 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운전적성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운전적성검사”로,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적성검사를”을 “운전적성검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적성검사업무”를 “운전적성검사 업무”로, “적성검사 판정서”를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로 한다.
    1.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검사일부터 3개월
    2.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검사일부터 1년

    제15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적성검사기관”을 각각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적성검사업무”를 각각 “운전적성검사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적성검사”를 “운전적성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성검사기관”을 각각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교육훈련)”을 “(운전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훈련”이라”를 “”운전교육훈련”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훈련”을 “운전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훈련기관”이라”를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로, “교육훈련을”을 “운전교육훈련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훈련기관”을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교육훈련기관”을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적성검사업무”를 “운전적성검사 업무”로, “교육훈련업무”를 “운전교육훈련 업무”로, “적성검사 판정서”를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로, “교육훈련 수료증”을 “운전교육훈련 수료증”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5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운전적성검사”로, “교육훈련”을 “운전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금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5의2.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관제적성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6제4항”으로 본다.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을 취득한 사람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나.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조작판의 취급업무
    ② 관제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교육훈련”으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7제4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관제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역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관제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④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는 “관제업무”로 본다.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금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관제자격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였을 때
    2.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5. 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
    6.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8.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③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1항 중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를 “철도사고등이”로 한다.

    제69조제7항 후단 중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적성검사업무”를 “운전적성검사 업무”로, “안전교육훈련업무”를 “안전교육훈련 업무”로, “적성검사 판정서”를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적성검사기관, 교육훈련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
    2. 운전교육훈련기관 또는 관제교육훈련기관

    제73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안전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철도운영자등의 제21조의2, 제22조의2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관리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제40조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한 경우로서 그 결정 근거 등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9. 제68조, 제69조제2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4조제1항 단서 중 “적성검사기관, 교육훈련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제7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의2.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7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운전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2. 운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2의2.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

    제7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1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3항, 제21조의7제3항 또는 제6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
    3. 제21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3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3의3.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4. 제22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4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제79조제2항 중 “사상(死傷)”을 “사상”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7호, 제73조제1항·제2항, 제76조제2호의2 및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0호, 제20조제1항제5호의2, 제40조의2, 제60조제1항, 제7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관제자격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 또는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제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제2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교육 중인 사람은 그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 각각 제2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교육훈련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실무수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 관제업무 경력이 없거나 2년 미만인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 같은 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