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 20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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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5.] [법률 제13436호, 2015.7.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대여금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제재처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무규정을 신설함(제19조의2 신설).

    나. 현행법상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있음에도, 제재처분 사유에 철도종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ㆍ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고 시ㆍ도지사의 확인ㆍ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빠져있으므로, 이를 추가함(제20조제1항제7호).

    다. 철도교통 관제사가 되려는 자에게 관제자격증명시험을 거쳐 관제자격증명을 받도록 자격취득 절차를 추가ㆍ신설하고, 현재 하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신체검사ㆍ적성검사 등의 취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함(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11까지 및 제22조의2 신설 등).

    라. 현재 철도운영기관 내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종사자 준수사항 중 주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제40조의2 신설).

    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제73조제1항 및 제2항).

    바. 현행법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철도안전관리체계, 형식승인사항 등을 변경한 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후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제8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36호(2015.7.2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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