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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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양석의원 등 10인 2017-07-19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8-04 법률안원문 (200807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hwp (200807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들은 60여 년 이상을 홀로 유자녀를 키우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많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상 이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므로 국가가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을 위해 설치한 묘지에 유골 또는 시신을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제6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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