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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7-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0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연금은 대다수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사회수당으로서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소득격차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지도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이 기초연금법으로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에 비하여 미흡한 면이 있고, 대상범위에 변동이 없으며, 소득연동 방식으로 산정하던 연금액을 물가연동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의 상대적 가치를 낮추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여 감액함으로써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편적 사회수당에 걸맞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고령화 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연금은 대다수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사회수당으로서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소득격차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지도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이 기초연금법으로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에 비하여 미흡한 면이 있고, 대상범위에 변동이 없으며, 소득연동 방식으로 산정하던 연금액을 물가연동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의 상대적 가치를 낮추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여 감액함으로써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편적 사회수당에 걸맞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고령화 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