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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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07-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0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200807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hwp (200807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혈액종양병동 근무 간호사의 결핵 확진 사례들에 이어, 최근 모 여성병원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의 결핵감염에 따라 100명이 넘는 신생아 및 영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되는 등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감염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16년 8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종사자 결핵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최근 사례와 같이 채용된 시점에 따라 1년까지 결핵검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의 허점이 발생했음.
특히, 신생아실, 소아병동, 중환자실 등에서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등의 경우 의료기관 내 결핵감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진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와 채용 후에 매년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결핵감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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