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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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2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운천의원 등 29인 2017-07-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200807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hwp (200807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생산단가와 전력거래가격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2012년에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하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와 공급인증서제도도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인증서 가격은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결정되고 있어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또한 최근 공급인증서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농민들의 새로운 농가소득모델 창출을 위하여 농업인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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