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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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19.] [대통령령 제28197호, 2017.7.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산 규모별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을 차등 적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집단 지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장회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일정한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13호, 2017. 4.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며, 중요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는 비상장회사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등 중요사항의 공시대상 비상장회사의 범위(제17조의10제1항)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 회사는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구조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기대 됨.

    나.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제21조제1항 및 제2항)
    1)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정하되,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등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함.
    2)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규정 등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이에 더하여 순환출자의 금지 및 채무보증의 금지 규정 등을 적용받도록 하여 자산 규모에 따라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을 달리 적용하도록 함.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 범위(제21조제7항)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원활한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회사의 일반 현황, 특수관계인 현황,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9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라목 단서 중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법 제10조의2제1호”로 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7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 “당해동일인”을 “그 동일인”으로, “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5조의6제2항제1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10조의2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을 “법 제10조의2제2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제17조의6을 삭제한다.

    제17조의8제1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1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제17조의11의 제목 중 “기업집단 현황”을 “기업집단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4제1항”을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4 및 제4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4(종전의 제4호의3)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순환출자[법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순환출자를 말한다] 현황”을 “순환출자 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6(종전의 제4호의4) 및 제5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4의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상호출자 현황
    4의5.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있어서는 제21조제2항”을 “대해서는 제2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을 기재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2.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3. 해당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과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의7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10조원”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 합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 합계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ㆍ통지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변동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제4항에서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회사의 일반 현황
    2.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3. 특수관계인 현황
    4. 주식소유 현황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6. 감사보고서.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⑧ 법 제1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
    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해당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지정 제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지정일 이후에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중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최근 지정일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천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천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제21조의3의 제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1호”를 “법 제14조의5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를 ” 「상법」 제393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2호”를 “법 제14조의5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을 “채무보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제2호의2″로 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의7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제3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4조의8제5호 중 “기업집단 현황”을 “기업집단현황”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2호가목2)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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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된 기업집단은 이 영 시행일에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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