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시행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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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 2017.7.19.] [법률 제14803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의 2010년 개정규정에서 당직부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유능부원(Able seafarer)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됨.
    이에 따라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법에 유능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803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유능부원”이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부원을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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