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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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19.] [법률 제14813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중 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이 법에 따른 모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적용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시ㆍ신고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시켜 자산 규모별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집단의 지정에 있어 기업이 제출하는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내역을 구체화하고 벌칙을 상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를 받은 사업자 등의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의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적인 법위반사실의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업자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물건에 대한 제출명령 불이행 및 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 표현을 알기 쉽게 순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집단 관련 정의 등 관련 조문 체계 정비(제2조 등)

    나. 기업집단 현황공시 사항에 상호출자현황 등 추가(제11조의4)

    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등(제14조)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의결서 작성 의무화(제45조제1항)

    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필요 자료ㆍ물건 제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제50조의4 신설)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목적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67조제7호 신설)

    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필요 자료ㆍ물건 제출명령 불이행 및 조사 거부ㆍ방해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67조제9호ㆍ제10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의3.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의4.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3의5.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3의6.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3의7.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제8조의3의 제목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라 한다)는”을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을 “제2항에 따른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11조의2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현황
    2. 주식소유 현황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2개의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 순환출자 현황
    6. 채무보증 현황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제13조제1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 현황”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을 “제10조의2를”로, “동항의 규정을”을 “같은 조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동항의 규정을”을 “같은 조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4조제4항 중 “당해회사의”를 “해당 회사의”로,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필요한 자료의”를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를 “공시대상기업집단의”로, “당해회사(당해會社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외하여야 한다”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회사에”를 “해당 회사에”로 한다.

    제14조의3 중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제2항에 의한”을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를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로 한다.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내지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의 규정”을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4조의2″로,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를 “공시대상기업집단의”로, “자료등”을 “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의7 각 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의5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또는 제11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의 규정에”를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또는 제15조를”로,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해당 사업자[제7조제1항”으로, “다음 각호의 1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른”으로,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을 “제7조제1항, 제8조의3 또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설립무효의”를 “설립 무효의”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을 “제10조의2를”로, “당해법위반”을 “해당 법위반”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를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를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를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로 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를 “제8조의3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을 “제10조의2를”로 한다.

    제6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의 규정에”를 “제14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9.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10.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6항 및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ㆍ물건 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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