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산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종합계획에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인삼 및 인삼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인삼 및 인삼제품의 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법률 제14769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제3조제1항 중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수출촉진, 유통개선, 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를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5.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