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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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5인 2017-07-19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0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200809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hwp (200809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의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작업상황 및 근로자의 행동 등을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고지, 동의 절차를 밟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
인권위에 접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한 ‘전자감시’ 민원은 2010년 45건에서 2016년 84건으로 늘어났으며 총 416건이 접수되었음. 이는 인권위가 2013년에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전자감시로부터 개인정보가 침해되어도 공식적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28.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됨.
또한 위 조사에서 근로자들은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노동통제 강화, 노사 간 불신 증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했는데 실제로 CCTV의 설치 목적과 달리 이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범죄나 화재예방 등을 이유로 설치한 CCTV가 근로자의 행동이나 업무를 감시하는데 쓰이거나 이를 인사상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불이익을 주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근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을 개정하고자 함.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근로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및 제110조제3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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