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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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22인 2017-07-19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200810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hwp (200810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pdf

제안이유

최근 해외 출국자 수의 증가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외안전관리 요구와는 달리, 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조직·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어 해외재난 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해외재난상황의 파악, 조치 및 지휘, 해외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에 설치함으로써, 해외재난 대응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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