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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22인
2017-07-19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해외 출국자 수의 증가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외안전관리 요구와는 달리, 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조직·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어 해외재난 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해외재난상황의 파악, 조치 및 지휘, 해외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에 설치함으로써, 해외재난 대응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안이유
최근 해외 출국자 수의 증가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외안전관리 요구와는 달리, 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조직·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어 해외재난 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해외재난상황의 파악, 조치 및 지휘, 해외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에 설치함으로써, 해외재난 대응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