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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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35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미관지구 내에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1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가로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 대상 구역을 경관지구 등으로 확대하고,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건축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등기 촉탁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제4조의2제1항)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 확대(제11조제5항제22호ㆍ제23호 신설)
    건축허가와 별도로 이행되는 행위허가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하여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대상에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행위허가 및 「초지법」에 따른 전용허가(신고)를 포함함.

    다. 건축허가 처리 협의 간주제 도입(제11조제6항, 제20조제6항)
    복합민원의 신속한 협의 촉진을 통한 인허가 처리지연 방지 등을 위하여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허가처리 등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라.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기간 연장(제11조제7항제1호)
    공사의 규모에 따른 공사 준비에 소요기간,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공사착수 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공사착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마. 건축허가 취소 요건 추가(제11조제7항제3호 신설)
    경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의 건축허가를 빌미로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을 방해하는 등의 분쟁과 마찰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착공신고 전 경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바. 대지의 소유ㆍ사용권리 상향 입법(제11조제1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대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하는 내용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함.

    사.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제35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시 등기촉탁 의무화(제39조제1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편의를 위하여 대장 변경 후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자. 특별가로구역 지정 구역 확대(제77조의2제1항)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구역을 경관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까지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를 “대수선하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제11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1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제1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제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제1항 중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촉탁할 수 있다”를 “촉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미관지구
    2. 경관지구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77조의3제2항 전단 중 “제73조제1항ㆍ제2항”을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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