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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1인
2017-07-19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회에 관한 유사 법률에서는 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3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회에 관한 유사 법률에서는 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3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