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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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4인 2017-07-19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0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2008088)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hwp (2008088)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막대한 예산이 방위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나 방위력개선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원가 부풀리기 등의 예산낭비, 군과 방산업체의 유착으로 인한 성능미달 무기체계 도입 및 불량 부품 납품 등의 방위사업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군과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불신이 깊어진 상황임.
이와 같은 방산비리는 국민 혈세의 낭비뿐만 아니라 전력공백으로 연결되어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산비리를 단순한 비리행위가 아니라 이적행위와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퇴직한 군 장성과 방산업체의 불법로비가 방산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군과 이들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이 방산비리를 저지른 경우 「군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에 대한 뇌물죄,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등을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동 죄를 범한 퇴직한 군인과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방산비리를 근절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3항제4호 및 제14조제8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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