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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3
정무위원회
2017-07-14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관하여 별표에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학교 및 학교법인의 입학비리, 사학비리 등 부정부패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미약한 실정임. 또한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학교나 학교법인의 보복행위로 인해 신고의 활성화가 어려움.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포함시켜 교육현장에서의 부패와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신고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80호부터 제282호까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관하여 별표에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학교 및 학교법인의 입학비리, 사학비리 등 부정부패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미약한 실정임. 또한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학교나 학교법인의 보복행위로 인해 신고의 활성화가 어려움.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포함시켜 교육현장에서의 부패와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신고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80호부터 제282호까지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